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여, 고용보험 가입기간, 나이를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를 계산합니다. 1일 상·하한액은 올해 고시값이 미리 채워져 있습니다. 이직일 기준 값이 다르면 고쳐 입력하세요.
근거: 고용보험법. 1일 상·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바뀌므로 이 계산기는 확인한 고시값을 기본으로 채우되, 사용자가 이직일 기준 값으로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. 실제 수급 여부는 이직 사유(비자발적 퇴사 등)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이 계산기는 조건 충족을 가정한 추정치입니다. 정확한 자격·금액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