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(권고사직, 계약만료, 회사 사정 등)만 대상입니다. 다만 임금체불,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이 계산기는 수급 자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만 계산합니다.
1일 상한액·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매년 바뀝니다. 오늘 날짜(또는 입력한 이직일)에 맞는 고시값을 연도별로 정리해 두고 자동으로 채웁니다. 새 고시값이 나오면 사이트에서 갱신하고, 갱신 기한이 지나면 화면에 점검 안내가 뜹니다. 고용24(ei.go.kr)의 값과 다르면 직접 고쳐 입력할 수 있습니다.
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 또는 워크넷에서 "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"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수급 권리가 소멸합니다.